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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사법연수원이 남아있나요??

이미 수 년 전에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사법연수원도 이미 다 수료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사법연수원도 없어졌나요?

남아있다면 어떠한 이유땜에 남아있게 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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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판사의 연수를 위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법시험의 폐지로 사법연수생이 없어지더라도 기존의 법관 연수 등 기능은 유지 되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각종 법관 연수나 사법 관련 연구 기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관장사무)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 5. 1.>

       제3조(위탁교육) ①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④제1항의 교육을 위한 세부사항은 연수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연수생만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현직 판사들도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신규로 임용되는 판사들도 연수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합격생의 연수외에도 법관연수, 재판연구원 연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법시험 합격생의 연수 기능을 제외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