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연수원이 남아있나요??
이미 수 년 전에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사법연수원도 이미 다 수료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사법연수원도 없어졌나요?
남아있다면 어떠한 이유땜에 남아있게 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판사의 연수를 위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법시험의 폐지로 사법연수생이 없어지더라도 기존의 법관 연수 등 기능은 유지 되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각종 법관 연수나 사법 관련 연구 기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관장사무)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 5. 1.>
제3조(위탁교육) ①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④제1항의 교육을 위한 세부사항은 연수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연수생만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현직 판사들도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신규로 임용되는 판사들도 연수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합격생의 연수외에도 법관연수, 재판연구원 연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법시험 합격생의 연수 기능을 제외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