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3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플로럴
플로럴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 봅니다

저는 정수기를 관리 해주는 사람 입니다 저희는 위촉직이면서 사업자로 들어 갑니다

이일을 안하고 싶었는데 굳이 일자리가 있으니간 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자리가 나왔으니 와서 해달라고 집근처이니간 살살 다니면서 하라고 하길레그래서 좋다 일자리가 있다고하니 가서 일하자 싶어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 끝난후 일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일이 지나도 일을 안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연락 했더니 지금 넣어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한참 후에 오후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 넣었으니 집근처 넣었으니 살살 다니면서 해라 아파트는 나한테 너무 멀어서 못줄것 같다 하더군요 ~애초에 거리도 안보고 날 부른건지~ 아니 아파트라면서 왜 주택을 주는거지 하면서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받았으니 해야지 하고선 시작 했는데 언덕을 줫더군요 그것도 단 한명의 전 관리자한테서 억지로 빼서 준거였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했더니 한달만 참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곳으로 주겠다 하더군요 어찌됫든 한달은 힘들게 참고 일을 했습니다 차없이 걸어다니면서 하는거라 굉장히 힘들더군요 고객마다 시간대가 달라서 올라갓다 내려갓다를 열심히 반복하면서 한달일을 끝마쳤습니다. 문제는 이번달입니다 일을 계속 안주더군요 그래서 일을 달라고 했더니 또 단 한사람의 계정에서 36곳을 갈수 있는 일을 받았슾니다 이젠 화가 나더군요 제가 받아야 할 계정수는 80개인데 36개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다른 관리자가 있는데 그사람이 주기를 거부하고 있다더군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내가 일할 자리는 없었던 건데 왜 나를 굳이 불러서 이런 사단을 만들고 나를 계속 놀려먹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이므로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노동청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수기 관리원은 노무제공 형태로 보았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