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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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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기록에 남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도 알려지고 집에도 알려지게되나요??

개인회생은 얼마까지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변제를 해 나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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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회사나 집에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면책까지 받으면 공공기록은 삭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si=AYQFArz0DkynJ9bN

    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si=AYQFArz0DkynJ9bN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채권자 등에게 해당 신청이나 인가 등이 통지된다는 점에서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가령 채권자가 통지를 받아 월급통장을 압류하는 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