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기록에 남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도 알려지고 집에도 알려지게되나요??
개인회생은 얼마까지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변제를 해 나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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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회사나 집에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면책까지 받으면 공공기록은 삭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si=AYQFArz0DkynJ9bN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채권자 등에게 해당 신청이나 인가 등이 통지된다는 점에서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가령 채권자가 통지를 받아 월급통장을 압류하는 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