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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에서 차가 밀려서 뒷차를 박았는데 보험처리하면 보험비가 올라가나요??

오르막길에서 차가 밀려서 뒷차를 박았는데 보험처리하면 보험비가 올라가나요?? 다행히 기스만 나서 대인은 안하고 대물만 접수했는데 저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제가 트럭을 타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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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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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 이상으로 수리비가 나올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물적 할증 기준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오르막길에서 차량이 밀려 뒷 차량을 역돌한 경우에는 밀린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할증과 관련해서는 대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차와 대물로 처리된 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되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물적 할증은 되지 않으나,

    이는 3년 이내에 위와 같은 사고가 없는 가정하이고, 만약 이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면 할증이 됩니다.

    이외에 1년간 사고처리건수가 1건으로 잡혀 이는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만 처리하여 물적할증금액 이하로 처리가 되면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유에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 후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입을 통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갱신 시에 보험료를 확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