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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11.20

랜터카 운행시 사고시 운전자의 개인보험이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랜터카를 대여하여 운행하다가 운전자 책임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개인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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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는 렌트카 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며 이 보험으로 보험처리한 경우의 보험금지급사고는 해당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낸 운전자라 하더라도 그 운전자의 개인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차량에 대한 보험은 그 대상이 해당차량과 운전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렌트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조건적으로 개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랜트카 이용 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의 점에서는 해당 이력이 개인에게 남아 보험료가 증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