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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돌꿩204
후덕한돌꿩20423.11.03

전세입자가 짐을 안빼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분이 중도퇴실로 저는 얼마전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사날짜 이후 대출문제로 보증금잔금 1,000만원은 2주일후에 지급하기로 특약사항에 적었습니다

전세입자는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받아서 못빼고있다는데 집주인은 잔금이 들어와야 전세입자에게 돈을 줄수있어 전세입자는 제이사날전에는 짐을 못빼겠답니다 이런경우에 전세입자짐에 대한 문제책임소지여부도 생길가능성이있을거같아요 이경우에 전세입자 물건을 그대로 두고있어도 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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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잔금일 기준 퇴거와 입주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 세입자에게 계약서상 잔금일에 보증금 반환받고 짐 빼시라 말씀하시고

    오전에 짐 빠지면 때 맞춰 입주하시면 됩니다.

    만약 잔금날까지 전세입자의 짐이 그대로 있으면 이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로 미리 말씀두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