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당했을때 어떤게 옳은 판단인지 알고싶어요
제가 서울에 전세를 구했다가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직장도 옮기고 해서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해놨고 집 비워진 상태로 집 비밀번호도 집주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인데 주소지이전 하지않고 서울로 되어있는데 본가로 주소지를 옮겨도 괜찮은건가요? 집 현관문 비번도 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였다면 다른 곳에 전입 신고를 하여도 기존 대학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주소지를 이전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옮겨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인바, 장점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선이행을 해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하셨기 때문에 전출하시고 현재 거주지로 전입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점유를 인도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직 보증금을 못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를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주겠다는 상황이라면 그 한도에서는 집 번호를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