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도후 전출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제가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후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입주 시기가 맞지않아 오피스텔에서 두세달
정도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딴데로 전입할 주거지가 없어 매도한 아파트 주소지에 계속 놔두면 안돼나요? 매도한 즉시 퇴거를 해야 하는지 아님 법적으로 의무기간이 있는지요
다른데로 전입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정 안돼면 그집에서 퇴거 신고만 하구 세달정도
아무것도 안하구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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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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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 후에 잔금 날 주민등록을
퇴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매수인의 대출 문제 ,전세 세입자가 들어
온다면 확정일자 받는 문제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기한이 정해저 있지는 않습니다.
매수인과 협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후에 주민등록을 퇴거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기면 법으로 언제까지 퇴거를 하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매수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들어오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는데
기존 사람이 있어서 전입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
매수자와 협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