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휴가 조항으로 퇴직시 남은 연차계산법(수정)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저는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해서 2021년 4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수습기간을 하고 그 다음날 7월부터 1년만료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휴가조항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매달 1일 월차(이월불가) / 매년 10일 휴가(이월불가)라고 적혀있었습니다.
2. 그렇게 2022년 6월 다채웠는데 그해 7월에 다시 1년 만료인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매달 1일 월차(이월불가) / 매년 10일 휴가(이월불가)라고 적혀있었습니다.
3.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2022년 7,8,9,10,11,12월과 2023년 1,2월 월차 총 8일 월차를사용했고 연차로 6일을 사용했습니다.
4. 저는 연차랑 월차를 구분해놓고 계약이 진행되었고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나오는 줄 알아서 남은 연차4일을사용하려고 했지만 1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15일연차를 부여한다는 법이 아닌 입사시 연차10일,월차12일을 부여했고 한번더 계약이 진행된 시점에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니 쓸수있는 휴가를 다시 세어봐여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A. 정말 다시 세어봐야하는지
B. 연차와 월차를 구분해놓은 계약서는 총 휴가 개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C.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1년마다 갱신되는 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D. 다시 세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세어야하는지
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만료 시점보다 일찍 퇴사할 시에 처리되는 휴가 개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연차 및 월차 규정이 유효합니다.
월차는 매월 1일씩 발생하므로 1개월 근무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10일 휴가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회사에서 산정한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때는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