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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1년9개월 / 월차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 지나고 쓸 수 있는건가요?

이전 회사에서 1년9개월 다녔고, 최근에 이직해서 근로계약서 쓰고 월차쓰고싶어서 계약서 다시 읽어봤더니

제5조[휴가]

연차유급휴가 및 무급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휴가관련 조항은 위 문장밖에 없는것같은데,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달에 월차 1개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수습기간 지나야 쉴 수 있다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1일에 A라는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2025년 1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직장 경력은 연차휴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신규 입사시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가관련 조항은 위 문장밖에 없는것같은데,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달에 월차 1개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 1개월 개근하면 연차 1개씩 최대 11개 발생(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하고 수습기간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는 것이며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씩.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1년이상이 되면 15일이상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