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강제 연차사용

작년7월1일 입사날이구요.연차가 없어서 한달 만근하면 생기는 월차라는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한달씩 만근하고 9월1일부터 사용하래서 사용햇구요.그런데 올1월달재계약하면 연차를 미리15개를줫다고하더라구요.월래는 1년이 지나야돼는데요.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11개를 썻어요.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연차를 회사에서 써도 돼는건가요.그리고 서면으로 싸인까지 받았서갔는데요.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나오니 어쩔수없이 싸인을 한건데요.어떻게대응을 하면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대체 등 적법한 절차가 없다면 개인에게 강제로 받은 연차사용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강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유할수는 있지만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명한 문서의 내용 및 그 경위, 강압적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입사자는 최초 1년간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무했다면 2026년 7월 1일에 별도로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일방적으로 11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서명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연차 대체 합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차대장과 서면합의서를 요구한 뒤 강제사용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사용된 11일이 위법한 연차 차감이라면 해당 일수를 복원하거나,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동의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강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