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인지 아닌지 정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우연히 알고리즘 때문인지 추천 영상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봤는데요.
한 여성을 폭행하던 인간을 신고했다가 그 인간이 출소하고 나서
신고자에게 와서 협박을 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폭력을 휘둘러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데
경찰에서 이걸 보복범죄가 아닌 것으로 하고 살인 혐의로만 구속해 송치했다는데요
그렇다면 보복범죄라고 정하는 법적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보복범죄의 경우, 별도로 법정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데,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다음과 같아 사안과 무관하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살인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