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윙크라는 학습기기는 학습지 교육비에 해당 할 것으로 보여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 확습지 회사가 더 잘 알것이니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해보심을 권장 드립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이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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