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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셰퍼드123
기타(20만원), 사업소득(2만원)
환급받고자 종소세 신고했습니다.
개인인데, 사업소득이 있어서인지
신고기본정보에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로 나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간편장부 서류가 없는데요.
구비서류 등록없이 '다음'으로 넘어가
납부하면 될까요?
(환급액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선택하여 단순경비율 적용하셨다면 간편장부작성을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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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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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