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 후 종합소득분 신고 문의(환급받는 개인)

기타(20만원), 사업소득(2만원)

환급받고자 종소세 신고했습니다.

개인인데, 사업소득이 있어서인지

신고기본정보에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로 나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간편장부 서류가 없는데요.

구비서류 등록없이 '다음'으로 넘어가

납부하면 될까요?

(환급액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선택하여 단순경비율 적용하셨다면 간편장부작성을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