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고 이직 확인서가 아직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서 2주정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1차)
12월초에 심사 끝납니다 . 그전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취소 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만약에 새 회사로 취업을 했는데 여기도 좀 이상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나요? 영영끝인가요?
1번째 회사 (권고사직 실업급여)
만약에 2번째 회사 얼마 안다니고 자진퇴사 시
1번째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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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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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답을 하였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새롭게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