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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여치165
찬란한여치165

현재 제가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는데 혹시 원고측의 과실이 인정 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3년전(2021년 3월경)에 사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할 사람 총 4명이 있었는데요

4월?쯤에 갑자기 4명중 한명이 다른 한 사람을 데리고왔습니다. 그사람도 도움이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이사람을 '가해자'라고 칭할게요)

근데 그게 화근이였을줄은 몰랐죠

2021년 5월경에 땅을 매입하려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제가 참여를 했으니 인감날인을 하였으며,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려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차에 탑승하고 앞차(가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따라 어디론가 가더니 저랑 동승해있던 사람 빼고 우르르 어디론가 갔다 오더라구요(2023년 9월에 지급명령이 날아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었으며, 가해자 또한 아무말도 없었고 동승해있던사람이 물어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1년 7월에 왠지 사업이 안될 것 같고 그냥 직장인이 편했어서 땅과 모든 권리에 대한 포기각서에 인감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완전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7일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저에서 새로운법인대표로 이전이 되었으며 2022년경 건축인허가가 법인명의로(제 명의가 아닌 다른 법인 명의)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9월에 법원?에서 저한테 등기가 날아온다 라고 해서 엥?? 법원에서 저한테 등기를 왜 날리지? 했는데 받아보니까 지급명령이였고, 지급명령을 보낸 곳은 토목, 건축사무소 측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동승했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가해자가 제가 참여도 하지않은 계약건에 날인(인감은 제가 소지하고있었으니까 그냥 볼펜으로 날인)하고 옆에 대리인 이라고 써놓고서 가해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지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가해자한테 전화해서 왜 제가 참여하지도 않은 곳에서 멋대로 계약하냐 라고 따지니까 가해자가 하는말이

"대리인이라고 적고 지장찍은건 나지만, 제 인적사항과 볼펜 날인을 한 건 내가 아니다. 그건 동승했던 사람이 적은것이다" 라는거에요....;;;

어이가 없는게 제가 동승했던 사람의 필기체를 정확히 기억하거든요?(엄청난 악필이에요)

가해자는 흔히말하는 어른들의 필기체로 작성을 하구요

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어서 동승했던 사람을 증인으로 같이 경찰서에 가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후 1차 변론기일이 다가와서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였는데 판사측에서는 해당 날인과 무인을 한 사람에 대한 고소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한다. 이 계약서상에는 제가 쓴 흔적조차 안보인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받은 후, 몇주 뒤에 고소장 접수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가 사는 지역의 경찰서로 이관이 된다 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또 몇주를 기다렸어요

한 두달~세달정도 지났나? 후에 가해자가 사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하는말이 어이가 털리다못해 멘탈이 부서질정도였습니다.

"그 장본인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경찰공무원 본인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암묵적위임(맞는지 모르겠어요)이다." 라고 하길래

너무 화나서 "아니 그게 어떻게 암묵적 위임이냐, 그사람한테 내가 위임하겠다고 언질한적도 없고, 애초에 나는 일부 또는 모든 권한을 위임할때는 위임장을 필히 작성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떼서 준다"

라고하니까 제가 한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쉽게말해 무시당한거죠) 사건 종결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변호사선임을 안하고 저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다보니까 무시당한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3달이 지나고서 한 2차례정도 병원치료가 잡혀있어 2차례 다 변론기일에 출석을 못했는데(연기신청서 제출했음에도 기각당했습니다.)

저번달 28일에(이날도 병원치료로 출석을 못했어요) 판결선고일 출석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무슨 경찰이 뭐 이런식으로 사건을 멋대로 종결시켜버리고..;;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땅 계약을 한 날짜가 2021년 5월이였고, 같은 해 7월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2022년에 법인(다른 대표자가 생겼습니다.)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거를 토목, 건축사무소측에서 모를리가 없잖습니까? 애초에 그사람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움직인사람들인데말이죠

제가 토목, 건축사무소측에 전화를 해서 법인으로 전환되었을 당시에 계약서 변경처리 안했냐고 물어보니까 계약서 변경을 바쁘다는 핑계로 안했답니다. 인허가 승인이 난 문서도 본인들이 가지고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해당 부분에 있어 과실을 묻고싶습니다. 저는 토목, 건축사무소측의 과실이 100%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인허가라는것은 개인사업자면 개인이름으로 처리하고, 법인사업자면 법인사업자명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고 또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하는거로 아는데, 그사람들이 계약서 변경을 해야한다는거를 모를리가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당 판결선고일에 항소를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다음달 22일에 병원치료 받고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러 가려고도 하고있는데 문제는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자금이 없을정도로 하루벌고 하루먹고 사는 직업이라 눈앞이 캄캄하네요....

해당 글에 대한 자문을 여쭙고자 아하에 질문올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인감을 도용하여 날인 한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토목, 건축 사무소 측이 계약서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이 과실이 질문자님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