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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입사자의 연차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2022년 1월 26일 입사하였는데요.

2022년 1월 26일 ~ 2023년 1월 25일 : 11개

2023년 1월 26일 ~ 2024년 1월 25일 : 15개

2024년 1월 26일 ~ 2025년 1월 25일 : 15개

2025년 1월 26일 ~ 2026년 1월 25일 : 16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2025년 1월 1일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2025년에는 1월 1일 당시의 15개를 올 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025년 1월 26일이 되어서 1개를 더 지급하지 않고

2025년에는 15개만 부여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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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5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내년인 26년 1월 1일부터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되면 2025년 1월 1일에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시 24년 1월 1일부터 1년차 15개가 부여되므로 25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됩니다. 물론 퇴사정산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