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입사자의 연차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2022년 1월 26일 입사하였는데요.
2022년 1월 26일 ~ 2023년 1월 25일 : 11개
2023년 1월 26일 ~ 2024년 1월 25일 : 15개
2024년 1월 26일 ~ 2025년 1월 25일 : 15개
2025년 1월 26일 ~ 2026년 1월 25일 : 16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2025년 1월 1일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2025년에는 1월 1일 당시의 15개를 올 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025년 1월 26일이 되어서 1개를 더 지급하지 않고
2025년에는 15개만 부여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5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내년인 26년 1월 1일부터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되면 2025년 1월 1일에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시 24년 1월 1일부터 1년차 15개가 부여되므로 25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됩니다. 물론 퇴사정산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