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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망고스무디
망고스무디

부모 자녀간 재산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과거 본인 명의 토지 매도시 매도금 1억을 매수자가 부모님계좌로 송금하여 부모님이 부동산 매수금(2주택)으로 사용하시고 부모님 명의의 다른 집 매도금2억을 본인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과정에 별도의 차용증은 없었고 은행계좌 추적시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전 토지매도금 1억과 비과세 증여분 5천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메기면 될지

혹 다른방법의 절세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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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부모님이 송금받은 내역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명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대여한 경우 부모님 입장에서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자녀

    에게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또는 대신 입금한

    내역),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자녀에게 계좌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실제 증며 목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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