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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미다잉
야미다잉23.03.16
무사고라고해서 중고차 구입했는데 보조세문색이다르면?환불가능한가요?

1년전에 중고차딜러한테 무사고라고해서 올뉴쏘렌토 14년식 을 구매했습니다.근데 최근에 밝은곳이나 지하주차장에가서보면 보조석쪽에 문이 색이 다르더군요? 이거 1년정도지났는데 환불조건이 되나요? 성능기록지에 판금도색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것입니다.

    문의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에는 충격에 의한 변색 또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판매자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서 및 구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사고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외관상의 하자나 사고 등이 없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문의 색상이 변한 것은 보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면, 보증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서 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중고차매매입니다.

    중고차에서는 나오는 성능기록부는 교체 , 판금 (불과 망치를이용한 판금)이 기록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스크레치로인한 도색은 측정이 되지 않는다고 성능기록부에 나와있습니다.

    구매하시면 무조건 공업사나 서비스센터를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타시는게 마음이 편하실꺼예요

    이렇게1년정도 지나면 1년동안 차에 무슨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시비가 갈릴수있어서 환불은 불가합니다.

    보통 이런경우 바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도색때문일수도있고 과도하게 광택을 밀어서 그부분이 햇빛에 변색되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