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사진은 안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판매자가 사고이력교체이력 없음 9만km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 사고 정비 이력이 많고 주행거리(키로수)도 다르다면 허위매물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중고차 사기(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환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허위 이력 주행거리 조작 등)를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발견했다면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면 이를 증거로 활용해 환불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진단업체 확인서, 이력조회 결과 등 증거를 모으세요.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구서를 보내고 소비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