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대금 결제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차량 구매시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전표만 있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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