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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마우지258
빈티지한가마우지25822.12.26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세금계산서발행?

12/1 홈서비스로 차량을 카드로 구매했는데 카드 구매이니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건지요? 신용카드전표로 대체한다는데 전 웹상에서 결제를 해서 종이전표도 없고 계약서상 차량금액이랑 결제 완료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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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전표는 확인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재를 했으면 홈택스에서도 카드이용내역이 조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구매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또 발행받으면 이중으로 매입이 잡히는거니깐,

    세금계산서는 굳이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대금 결제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차량 구매시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전표만 있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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