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C형,DB형,IRP 가입시 세금혜택?
안녕하세요.
직원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크게 DC형DB형IRP이렇게 3가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자가 세금적으로 유리하거나 혜택받을 수 있는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거나 가입해도 상관없나요?
세금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어떻게 유리한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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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납입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손비 처리 가능하게 되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납입과 동시에 곧바로 손비 처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운용수익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우려면 DC형을, 투자운용손익을 사업주에게 귀속시킨다면 DB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irp는 개인이 각자 운용하는 개인퇴직연금계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