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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쌈박한개구리258

퇴직연금 DC형,DB형,IRP 가입시 세금혜택?

안녕하세요.

직원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크게 DC형DB형IRP이렇게 3가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자가 세금적으로 유리하거나 혜택받을 수 있는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거나 가입해도 상관없나요?

세금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어떻게 유리한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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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납입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손비 처리 가능하게 되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납입과 동시에 곧바로 손비 처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운용수익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우려면 DC형을, 투자운용손익을 사업주에게 귀속시킨다면 DB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irp는 개인이 각자 운용하는 개인퇴직연금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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