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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급여총액(100만원으로 가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20만원 가정)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과세표준금액이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과세표준액은 100만원 그대로인 것으로(100만원 중 20만원 비과세 처리만 됨)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제외를 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80만원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 분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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