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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소스운

그대소스운

안녕하세요! 사업자 매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중에 2024년 2월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시작하였고, 소집해제는 2025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휴업으로 신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입을 먼저 사업자 명의로 하고 싶은데

해외에서 빈티지/세컨핸즈 의류 잡화들을 수입하려고 하면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먼 사업자가 휴업 상태이면 안되구요..

수입을 하고 관부가세를 합법적으로 다 내고 매입만 하고싶습니다.

휴업을 다시 영업으로 돌리고, 수입창출 없이 매입 활동을 해도 될까요??

판매는 소집해제가 끝난 뒤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징계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