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MarvelKim
저희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에 의해서
이번 4월 1일 입사하는 신입사원에게 8개의 연차를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의해 병가를 쓸 경우 연차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산식은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 * 당해연도 연차휴가일수]입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연차휴가일수]에 8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11을 넣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8일이나 11일 모두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연차휴가의 공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