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병가 공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에 의해서

이번 4월 1일 입사하는 신입사원에게 8개의 연차를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의해 병가를 쓸 경우 연차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산식은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 * 당해연도 연차휴가일수]입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연차휴가일수]에 8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11을 넣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8일이나 11일 모두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연차휴가의 공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