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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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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신 게 맞나요?

1월에는 3번 중에 두 번은 9.5시간 한 번은 4시간해서 총 23시간 일을 했는데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왜 50,600원 밖에 안 붙은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소정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도 50,600원이 훨씬 넘는데 뭘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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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8*3+4= 28

    28/40*8=5.6시간

    50600/5.6 =9058로 최저시급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고 고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다시 재질문 하시면 좀더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