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업무상 과태료부과대상 억울합니다 ㅠ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 저희 교육지원청이 관사용도로 원룸건물 하나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아끼고자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계약당시 원룸에 입주자분들이 계셔서 올해말까지 방을 모두 비우고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계약체결을 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야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잔금을 치루지 않거나 하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려고 보니 과태료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금액도 100만원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기관과 기관사이에 과태료부과도 억울하지만 세금을 아끼려고 한 행동을 제 돈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부분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