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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복어276
영악한복어27621.07.07

주택임대사업자로 곅약연장에 대한 신고누락시 받는 처벌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은 임대하고 있으면 2021년3월 임대물건에 대하여 2년전 전세계약을 하여 상기달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서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지나게 되었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어서 구청신고를 잊어 먹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를 할려고 부동산에 의뢰를 하면서 뒤늦게 이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3개월을 초과한 사항이라 구청에서 과태료 500 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유투브 같은데서 보니 묵시적 계약변경은 신고 안해도 된다는 의견과 또 과태료 100 만원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또한 관계 근거법령을 알고 십습니다. 법령이 방대하여 어는곳을 봐야할지 나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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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 임대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고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조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2019년 2월 27일 이후 법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부분 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은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