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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복어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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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곅약연장에 대한 신고누락시 받는 처벌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은 임대하고 있으면 2021년3월 임대물건에 대하여 2년전 전세계약을 하여 상기달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서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지나게 되었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어서 구청신고를 잊어 먹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를 할려고 부동산에 의뢰를 하면서 뒤늦게 이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3개월을 초과한 사항이라 구청에서 과태료 500 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유투브 같은데서 보니 묵시적 계약변경은 신고 안해도 된다는 의견과 또 과태료 100 만원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또한 관계 근거법령을 알고 십습니다. 법령이 방대하여 어는곳을 봐야할지 나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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