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하려는데 관리실이 뭐라고 합니다..

약 몇주전에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쓰지않고 무보증 임대 이행 각서로 예치금통해서 보증금을 내고 집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한달이 안되서 전월세신고가 의무화된거 같아서 신고 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집주인 정보가 이름, 연락처밖에 기재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보냈고 관리실?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관리실 쪽에서 그게 왜 의무화냐고, 왜 그걸 하려고 하냐고 따지더군요.. 이유가 뭐냐고 뭐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단지 의무화여서 하려고 한게 다였는데 저한테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또 부동산과 관리실이 같은 곳인것 같은데 왜 저한테 그렇게 따진 이유가 뭐가있을까요..? 또 제가 3개월 단기 계약으로 들어온건데 당분간 계속 연장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걸 빌미 삼아 단기계약에 문제삼아 일찍 집을 나오게 될지도 걱정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관리실이나 임대인 측에서 신고를 강하게 만류하는 이유는 주로 임대소득세 납부를 피하거나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전월세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계약 기간 내에 임대인이 이를 빌미로 일방적인 퇴거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민법 제618조).

    혹여 계약시에 전입 신고 여부를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