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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복어276
영악한복어27621.07.07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에대해 미신고시 과태료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에 대해2년이 경과하여 묵시적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고도 누락된 상태입니다.

계약조건은 변동이 없고 금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 변경일이 3개월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구청에서는 미신고로인한 벌금이 500만원 부과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찿아보니 계약사항이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또는 지연과태료가 100 만원 이하라는 의견도 있어 어느것이 정답인지 알고 싶고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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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 임대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고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조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2019년 2월 27일 이후 법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부분 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은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계약 기간을 넘기고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고 임대사업자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따라서 첫 계약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