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관계 및 사업장 실질 운영 관련 @@@

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홍보관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약 10개월간 매장 운영, 고객 응대, 수금 및 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급여는 월 280만 원 및 주말 수당 조건으로 통장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장은 사업자 명의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나 동일 대표 아래 운영되며, 인력 및 재고가 매장 간 공유되고 실제로 저는 물품 이동 업무도 수행한 바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3월 매장 이전 이후 회사는 새로운 총무를 채용하고 저는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같은 달 19일 통화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근무 종료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동시에 약 열흘간 유급 대기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 안내 없이 무급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근로 의사를 유지하여 3월 23일에도 업무 지시에 따라 현장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3월 21일에는 사전 설명 없이 200만 원만 지급되어 기존 급여 대비 약 8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근무는 3/2~ 3/21 까지 한 급여)

한달치 급여 불충족

현재 저는 명확한 해고 통보 없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금 또한 정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①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여부 ②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③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④ 미지급 임금 지급 여부 ⑤ 대기기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핵심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