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쪼개기 권고사직실업급여 문의

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홍보관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약 10개월간 매장 운영, 고객 응대, 수금 및 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급여는 월 280만 원 및 주말 수당 조건으로 통장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장은 사업자 명의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나 동일 대표 아래 운영되며, 인력 및 재고가 매장 간 공유되고 실제로 저는 물품 이동 업무도 수행한 바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4월 매장 이전 이후 회사는 새로운 총무를 채용하고 저는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3월 같은 달 19일 통화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근무 종료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동시에 약 열흘간 유급 대기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 안내 없이 무급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근로 의사를 유지하여 3월 23일에도 업무 지시에 따라 현장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3월 21일에는 사전 설명 없이 200만 원만 지급되어 기존 급여 대비 약 8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2일 급여) 3/2일~3/21일 <마지막근무> 급여 일괄 입금

현재 저는 명확한 해고 통보 없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금 또한 정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①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여부 ②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③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④ 미지급 임금 지급 여부 ⑤ 대기기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 회계 관리 등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2. 해고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보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에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