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본사 외 홍보관 근무 중입니다 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본사와 홍보관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소재지도 본사라고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근무장소는 다른지역 홍보관,뮤지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홍보관은 5인 미만 근무이지만 근무자가 3-5명 본사인원이 교대로 근무한적도 있으며 따로 회계,노무 등 업무는 없고
말그대로 홍보관 입니다. 저는 홍보관에만 근무하는 알바인데 홍보관은 5인미만이라 연차지급이 불가 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걸까요?? 아니면 본사랑 동일하게 보고 연차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