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본사 외 홍보관 근무 중입니다 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본사와 홍보관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소재지도 본사라고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근무장소는 다른지역 홍보관,뮤지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홍보관은 5인 미만 근무이지만 근무자가 3-5명 본사인원이 교대로 근무한적도 있으며 따로 회계,노무 등 업무는 없고
말그대로 홍보관 입니다. 저는 홍보관에만 근무하는 알바인데 홍보관은 5인미만이라 연차지급이 불가 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걸까요?? 아니면 본사랑 동일하게 보고 연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홍보관이 회계, 노무가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게아니라 본사에서 관리되고 있고, 본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장소적으로 설사 분리되어있다하더라도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본사까지 합산하여 근로자 수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 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홍보관 자체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본사의 근무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