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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파손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할까요?

해외에서 게임기를 하나 샀는데 보낼 때 모습은 정상적이였고 작동도 되는 제품이였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파손이 생긴건지 게임기 우측 하단이 깨져서 작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판매처에서는 본인들 실수가 아니라 통관 과정에서 파손이 생긴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파손 등이 일어나면 해결하는 문제가 국내거래보다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파손시에는 동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놓는것이 일단은 최선입니다.

      일단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쇼핑몰, 운송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분쟁)을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쇼핑몰을 통한 분쟁해결절차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각 쇼핑몰 별 분쟁해결절차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9

      또한 소개해드린 사이트(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