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파손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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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게임기를 하나 샀는데 보낼 때 모습은 정상적이였고 작동도 되는 제품이였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파손이 생긴건지 게임기 우측 하단이 깨져서 작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판매처에서는 본인들 실수가 아니라 통관 과정에서 파손이 생긴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해외에서 게임기를 하나 샀는데 보낼 때 모습은 정상적이였고 작동도 되는 제품이였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파손이 생긴건지 게임기 우측 하단이 깨져서 작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판매처에서는 본인들 실수가 아니라 통관 과정에서 파손이 생긴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파손 등이 일어나면 해결하는 문제가 국내거래보다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파손시에는 동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놓는것이 일단은 최선입니다.
일단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쇼핑몰, 운송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분쟁)을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쇼핑몰을 통한 분쟁해결절차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각 쇼핑몰 별 분쟁해결절차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9
또한 소개해드린 사이트(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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