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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노루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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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셀러입니다.

저작권 등록 관련 문제로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신고자의 저작권을 확인해보니 편집저작물이며 중국 상세페이지를 단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적 저작물(단순 번역본)은 저작권 등록 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번역본)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등록과 동일하게 사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참고로, 동일(또는 유사)한 상세페이지를 이미 수많은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저희만 신고를 당했는데 이는 저작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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