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구한 재물손괴 합의금이 과한건가요?
1층과2층은 상가이고,3층은 4세대,4층은 저희 부모님과 출산을 위해서 잠시 친정에 와있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
7월말 2층에 방문한 손님(피의자)가 저희집 엘레베이터를 이유없이 발로 차서 파손을 시켰습니다.
(엘레베이터 탑승후 문이 닫히는 엘레베이터를 발로차 엘레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대로 멈춤)
피의자는 문닫힘 버튼을 눌렀지만 닫히지 않으니 계단을 이용해 2층에 갔고, 2분후 다시계단으로 내려와 가버렸습니다.
고장난 엘레베이터는 제가 발견하고 저희집 cctv확인후 2층손님이였다는걸 알고 2층업주분에게 물어보니 가끔 온 손님이고 술이 너무 많이 취해보여서 보냈다. 연락처가 있을것이다. 찾아서 알려주겠다고 하여 일단 기다리기로 했으나 다음날이 되어도 계속 찾고있다고만 하는 업주분을 마냥 기다릴수없어 경찰서가서 재물손괴죄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피의자정보를 전혀 알수없었던 저희였기에 집근처 가게를 다 찾아다니며 직접cctv를 확인했고, 피의자가 타고간 차량까지 알아내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담당형사님께서 피의자를 찾으셨고, 피의자는 2층업주분을 통해 저희어머님 전화번호를 알아내 본인은 2층업주에게 자기번호를 알려주라 했으나 2층업주가 알려주지않았다라고 하시며, 그렇게돼서 자기가 도망간게 되었다고 넋두리를 하셨습니다.
(2층업주와 피의자는 아는사이였으나, 저희를 속임. 또한 저희 동의없이 개인전화번호를 피의자에게 넘긴상황임)
암튼, 저희 어머니 번호를 알고선 합의를 요구하며 노이로제 걸릴정도로 전화를 합니다.
엘레베이터를 고쳐주겠다고 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달라고해서, 그건 아니다.
고쳐주면 써주겠다했고, 엘레베이터관리회사에
수리견적을 내니 400만원이 살짝넘는 금액이 나와 그 금액과 정신적피해보상(위로금)까지 포함 600만원을 요구했더니, 과하다며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전화를 끊은 상황입니다.
(고급수입차를 타고, 이미테이션인지 모르지만 명품브랜드 옷을 입고다닙니다.)
정말 저희 요구가 과한건가요?
사실 고장난 첫날 연락처를받아 얘기가 잘됐다면 저희도 수리비로 끝냈겠지만, 만삭의 제가 진정서쓰러 경찰서 방문하고, 집근처 cctv뒤져서 그걸 또 경찰서 제출하러 다니고, 2층업주에게도 몇번이나가서 연락처 찾으셨냐 물어보고, 그때마다 절 속였던 그 멘트한마디 한마디가 아직도 화가나는데 저 금액이 정말 과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리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을 요구하신 것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은 후 별도로 수리비 외에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금액을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기인하는바, 가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피해액보다 1/2이 가중되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