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닫힘버튼 누른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엘레베이터 타려고 하는걸 봤음에도 안에 있던 사람이 문 닫음 버튼을 눌러서 문이 닫히다가 문에 팔을 부딪히고 센서때문에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당당하게 제가 다 탄 줄 알았다면서 알았다면 문 안닫을거라거 하는게 너무 화나네요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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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니 시도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닫힘 버튼을 눌렀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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