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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버튼을 호기심에 몇개 눌러본거 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까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여성분이 4층인가 5층인가에서 탔습니다. 올라가는건데 탔길래 뭐지 해서 보니까 그 여성 분이 가로로 된 버튼 판에서 1층을 누르는데 안눌리더라고요. 근데 또 제 쪽에 있는 세로로 된 버튼판에서 1층을 누르니까 작동하길래 궁금해서 좀 전에 1층 갔다 올라올 때 상행이면 이미 지난 아래 층은 안눌릴거라 생각하고 해보니까 정말로 4층에서 1~3층 버튼이 안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형사처벌은 아니죠? 전층을 눌러서 못움직이게 한거도 아니고(이미 4층을 지났고 6층을 향해 가던 도중에 발생한 일이라서요.) 5층 버튼은 작동하기는 했으나 취소를 했고 실수로 이걸 취소 2번 눌렀다 해도 과실에 불과하여 과실업무방해나 그런건 없으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cctv나 이런걸로 봤을 때 막 전층 다 누르고 내리는게 보인게 아닌 이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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