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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4.01

분리과세는 어떤것에해당되는지요?

어제에이어 기타소득세는공부하였고 분리과세에대해

궁금합니다 세금에대해 잘알지못하는게많은데 분리과세란 어떤종류의세금형태를말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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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반면,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에 대해 분리해서 과세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게 되는 기본 원칙이니나, 일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 소득으로는 퇴직소득이나 산림소득, 양도소득과 같은 소득들이 일반 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서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질의이다 보니 세금세무 분야로 질의를 주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분리과세는 한 사람의 소득에서 일부가 원천징수 또는 지방세로 공제되지 않은 경우, 이를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나 지방세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본연 소득이 1억원이고, 이 중 3천만원은 원천징수나 지방세로 공제되지 않은 경우, 이 3천만원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분리과세입니다. 이 경우, 3천만원에 대한 세율과 1억원에 대한 세율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일부 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여 과세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과세 체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란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현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 소득들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킵니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은 종합소득세 / 법인은 법인세 테두리안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추적이 어렵거나 그 소득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초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이 분리과세대상 소득입니다.


    2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일용근로자의 노동소득

    복권당첨금

    슬롯머신 상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리과세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이 부양가족을 고려해 세금을 좀 더 적게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세금으로 내는데,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는 월 4,300만원 이상을 벌 경우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45%를 내야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최대 50만원까지 세금을 덜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꼭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조금 덜 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