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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종합소득세에서보니까여, 분리과세랑 종합과세가 잇던데여, 이거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세금 구간이 어트케들되는지
그리고 이거 선택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구싶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택 가능한 분리과세 항목은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위 항목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시 14%,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시 2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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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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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 분리과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필요경비 50%가 인정이 되고 15.4% 단일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