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공동고소하고자 합니다

제 친구 B와 함께 공동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피고소인 A가 B의 고등학교 동창들을 불러서 B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그 유흥업소에서 만난 지인이라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거짓된 소문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 뒤에서 소문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약 2년 반 정도 되었고 이 사실을 안지는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위 과정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장소-카페)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증인 2명이 진술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가 힘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증인 2명이 진술을 도와줄 수 있다면 충분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 2명이 수사과정에 잘 협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말을 직접 들은 당사자들이 증언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증언의 구체성에 따라서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결국 어느 정도까지 목격하였고 증언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