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들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못할 경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상병수당 ?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 지역 보수 이런거 다 맞아야되고 필요서류도 많던데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스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조건 (2024년 4월 기준)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근로자
6개월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기간을 갖는 자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일상 업무에 종사하다가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부상은 제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2. 시범 운영 지역
현재 상병수당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6개 지역의 거주자 또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3.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서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b21000m01.do
서류 신청: 거주지역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4. 지급 내용
하루 최저임금의 60% 수준 (2024년 기준: 43,960원)
최대 90일 또는 120일 지급 (모형에 따라 다름)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 기간 동안 지급
5. 주의 사항
신청 기간: 상병 발생 3개월 이내
필요 서류: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기타 (지역별로 상이)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10889)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관련 법령
건강보험법
상병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7.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0000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 033-736-4262
8. 추가 정보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치료에専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신청 지역과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