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붓다가 중간에 실직으로 불입을 못하게 되고 그대로 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편 지인 되시는 분이 직장생활할 때는 꼬박 꼬박 불입하시다가

현재는 나이가 60이 다 되어 가시는데 건강상 이유로 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연금같지 않아서 사망이나 이민이 아니면

해지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불입을 못한 채 시간이 흘러서 수령나이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 금액을 받는 건가요? 연금이 나오는 건가요?

7년 정도 부었다고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꾸준희 납입을 해야지 연금형식으로 받을수 있는데 7년이면 국민연금 개시나이에 일시불로 소정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게되어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워야 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7년만 부었다면 연금이 안나오고 일시반환금이 나옵니다.

    3년을 더 내시고 연금을 받는게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납입하다가 중단된 상황이시라면 지급시 납입된 금액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지급은 되나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금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다가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면, 연금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납입한 금액에 대한 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여. 국민연금 납부를 중지하신 경우 연금 수령 시점에는 납부한 시점까지에 대한 연금만 수령하시게 됩니다.

    즉, 나오기는 하지만 좀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질문하신 국민연금을 붓다가 중간에 실직 등으로 불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소 10년을 넣으신 상태라면 넣은 만큼을 기반으로 연금이 나오지만

    10년을 채우시지 못하면 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