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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풍금조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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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이후 선고기일 이전 판결문 조회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판이 열려 배상명령신청도 진행하였고,

공판도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혹시 이게 어떻게 종료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사건관련해서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면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안내를 받을수 있을 까요?

  3. 위 사항들이 안된다면 선고기일 이후에 전화해야되는지 또는 인터넷열람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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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선고기일에 선고를 들으시거나, 선고 후 법원에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화로 안내를 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3. 인터넷 열람은 안 됩니다. 선고 후 법원에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판결선고일에 출석하거나 선고일 이후에 판결문에 대한 열람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2. 재판부에서는 판결내용을 설명해주는 경우는 드물고 판결문 열람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3. 2번 사항과 마찬가지이며, 형사절차는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재판 결과는 선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가능하신 것은 없겠으며, 선고가 된 이후에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