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가 끝나면 확정이 아닌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통장전달책 상대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며 두차례 재판과 2월14일 선고날 인데 사건검색해보니 2월23일 또 공판 날짜가 잡혀있는데 선고가 끝나면 재판이 일단 끝나는게 아닌가요?
법률 절차에서 '선고'와 '확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선고: 재판이 진행된 후, 법원은 그 결과를 '선고'합니다. 이는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시점을 말합니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공개 재판에서 이루어지며, 판결문이 읽히고 판결의 이유가 설명됩니다.
2. 확정: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그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간이 지나거나 상고를 포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월 14일에 선고가 있고 2월 23일에 추가로 공판 날짜가 잡혀 있는 것은, 14일의 선고에 대한 상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재판이 진행되거나,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 절차는 복잡하므로 정확한 해석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월 14일이 선고일이라면 선고일이 해당 심급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2월 23일에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면 2월 14일자 선고기일이 연기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 이후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여 선고를 하게 되며 검사측이나 피고인 측에서 상소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