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연소득 500 이상이면 건강보험 내야하나요?

대학에 입학한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들었는데요.

1) 사업자등록은 없구요. 연소득 500만원이라는 표현은 순수하게 딸아이가 일해서 받은 금액, 즉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뜻하는 건가요?

2) 만약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건강보험에 가입된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내야하는 건가요?

듣기로는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에게는 향후 4년간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깎아줘서 1년차에는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를 할인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얼마 정도를 내야하는 겁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 사업자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종합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한 소득세법상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됩니다.

      딸아이는 현재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산출되어 500만원 기준인 것이니,

      알바자리를 옮기든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 하던지 유리한 쪽으로 결정 하는게 좋겠습니다.

      비 사업자 연간소득 500만원으로만 보았을때 매월 건보료는 3만원 정도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