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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선에서 자꾸 넘어와서 속도를 조금내다가 사고났는데 과실누가 더 크나요?
옆차선에서 차가 제옆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길래 저는 그냥 속도를 내다가 박게 되었는데 누가 과실이 더크게 작용하게 될까요?? 아시는분 얘기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같은 경우 통상적인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되어 기본 과실은 직진차량 30%, 차선변경차량 70%로 처리가 되나,
1. 님이 속도를 내셨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속도를 내셨는지,. 즉 속도위반여부
2. 양차량의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은 당연히 지키면서 운행을 해야 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중에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금씩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냥 주행한 차량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