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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옆차선에서 자꾸 넘어와서 속도를 조금내다가 사고났는데 과실누가 더 크나요?

옆차선에서 차가 제옆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길래 저는 그냥 속도를 내다가 박게 되었는데 누가 과실이 더크게 작용하게 될까요?? 아시는분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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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같은 경우 통상적인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되어 기본 과실은 직진차량 30%, 차선변경차량 70%로 처리가 되나,

    1. 님이 속도를 내셨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속도를 내셨는지,. 즉 속도위반여부

    2. 양차량의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옆 차선)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사고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은 당연히 지키면서 운행을 해야 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중에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금씩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냥 주행한 차량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