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상대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관계기관등")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노력하고, 이행계획을 통지 및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기업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