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소 비용에 대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가 입주에 있는 건물에 청소 용역업체 아주머니가 계신데 아주머니에게 개별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청소를 부탁하여 아주머니에게 매달 15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청소시간은 1일에 약 30분 정도입니다. (월~금)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일용근로신고를 해야하는지?
3.3%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지?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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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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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 회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3.3%로 원천징수 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보다 세금 신고가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3.3%를 원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취사 선택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