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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강아지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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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 청소비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용역회사와 계약한것이 아니고 건물을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별도로 부탁해서 청소를 의뢰하여 청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잡급"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될까요?

이경우에는 청소비를 지급한 다음달 10일 원천세신고시 잡급신고를 하면되는지, 추가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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